AI 핵심 요약
beta- 관악구가 12일 신림사거리 혼합배출 단속을 시작했다
- 주 2회 순회 점검하며 계도와 홍보를 병행했다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11월까지 계속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관악구가 신림사거리 일대의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쓰레기 혼합 배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림사거리는 순대타운, 신원시장,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는 관악구의 대표 상권이다. 관악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쓰레기 무단·혼합 배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악구는 '무단투기보안관'을 투입해 주 2회 신림사거리 일대를 순회하며 혼합 배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 단속과 함께 상가 점주와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지난 6~7월 신림사거리 일대에서 실시한 계도·단속은 총 87건이다. 상가 점주들에게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 100여부도 배부했다. 혼합 배출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구는 신림역사거리 일대를 순회하며 종량제 봉투를 직접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파봉 시연' 캠페인을 진행하고 실제 혼합 배출 사례와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했다.
음식점이 밀집한 점을 고려해 음식물류 폐기물과 폐비닐 등 혼동하기 쉬운 품목의 배출 방법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 수거용기나 전용 봉투에 담아 지정된 시간에 배출해야 한다. 뼈와 갑각류 껍데기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폐비닐은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신림사거리는 많은 주민과 방문객이 찾는 관악구의 대표 상권인 만큼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인과 주민 모두의 분리배출 실천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