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원시가 31일 폭염·수온상승 대비 어업인 보호 대책을 강화했다.
- 시는 폭염안전 5대 수칙과 문자 안내·다국어 가이드로 온열질환 예방을 추진했다.
- 시는 양식장 관리와 연안사고 예방 점검으로 고수온·사고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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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수칙 안내 생태계 보호 방침 마련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속되는 폭염과 수온 상승에 대비해 어업인 온열질환 예방, 양식장 관리, 연안사고 홍보를 강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어촌계와 수협, 수산업 관련 단체에 폭염안전 5대 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지도와 홍보를 요청했다.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섭취, 냉방장치 구비,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다.
시는 폭염 경보·주의보 발령 때 낮 시간대 작업 중단, 수분과 전해질 보충, 두통이나 어지러움 발생 시 즉시 휴식, 1인 조업 자제 등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고령 어업인과 외국인 근로자는 고온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별도 관리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다국어 안전가이드를 배포했다.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온 정보와 특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내 수협과 어촌계를 통해 상황과 어장 관리 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 출하가 가능한 양식수산물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홍합과 미더덕 등 수하식 양식장은 수하연을 저층으로 조정하며 밀식 방지를 지도했다.
여름철 연안사고 예방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구청, 수협, 어촌계를 통해 지역 주민과 어업인에게 연안지역 사고 위험을 알리고, 현장 예찰과 시설물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배종칠 수산과장은 "여름철 폭염과 고수온은 어업인의 건강과 지역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