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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실적에도…삼성바이오, 3개월째 대형 수주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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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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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1일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투자자들은 하반기 대형 신규 수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 글로벌 관세·지정학 불확실성 속 수주 공백이 이어지며 5공장 풀가동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증권가가 목표주가를 잇따라 하향했다.
  • 5공장 가동과 6공장 착공을 앞둔 가운데 26억달러 비확정 계약의 전환과 빅파마와의 장기 공급계약 성사가 하반기 성장성과 기업가치를 좌우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반기 누적 수주액 5억달러 수준
비확정 계약 26억달러 성사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하반기 신규 대형 수주로 향하고 있다. 3개월 넘게 대형 계약이 끊긴 가운데 5공장 가동과 6공장 투자까지 앞두고 있어 수주 회복 여부가 성장성과 기업가치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31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3월 유럽 소재 제약사와 2796억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공시한 이후 신규 대형 수주 계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후 4월 해당 계약을 3499억원 규모로 증액했다고 공시했을 뿐이다. 지난달에도 기존 고객사와 세 건의 증액 계약을 체결한 소식만 들려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반기 확정 신규 수주 규모는 5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약 72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더딘 편이다. 지난해에는 2월 유럽 소재 제약사와 약 2조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반기 누적 수주액이 3조3550억원까지 늘었다.

수주가 주춤한 원인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투자 결정이 다소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책 향방에 따라 생산 거점과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고객사들이 대형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주 공백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기 공급계약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매출이 이어진 덕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 1조1672억원을 기록, 역대급 실적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9074억원)과 비교했을 때 28.6%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긴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하지만 증권가는 수주 부진을 고려해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23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낮췄다. 수주 공백에 따라 5공장 풀가동 시점을 기존 28년에서 29년으로 늦추고 연간 가동률 가정을 하향조정하면서다. 현대차증권 또한 목표주가를 기준 21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내렸다. IM증권 역시 목표주가를 19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시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호조와 별개로 기업가치를 재평가할 요인으로 신규 수주를 꼽는 분위기다.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은 장기 공급계약을 기반으로 미래 매출이 결정되는 구조인 만큼 대형 수주 확보 여부가 성장성과 주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생산능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신규 수주 확보의 중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5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전체 생산능력을 78만4000리터로 확대했다. 이는 글로벌 CDMO 업계 1위 수준이다.

5공장은 시생산을 마치고 인증용 배치 생산에 돌입했으며 하반기부터 매출 기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회사는 연내 6공장 착공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2032년까지 제2바이오캠퍼스(6~8공장) 순차적으로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2캠퍼스가 완공되면 총 생산능력은 132만4000리터까지 늘어난다.   

다만 하반기 들어 수주 분위기는 점차 회복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글로벌 빅파마와 장기 공급계약을 협의 중이며 최근 고객사들의 수주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분기에 계약이 집중되는 CDMO 사업 특성상 현재 진행 중인 협의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 공백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CDMO 업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증권가에 따르면 세계 최대 CDMO인 론자는 최근 실적발표에서 일부 고객사의 계약 의사결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수요 둔화가 아닌 관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일시적인 계약 지연으로 해석했다.

회사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된 비확정 수주 계약 규모도 수주 모멘텀을 키울 요인으로 거론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분기 기준 누적 수주 금액은 243억달러로 이 가운데 확정 계약은 217억달러, 제품 개발 및 제조 승인 등에 따라 향후 확정될 예정인 비확정 계약은 26억달러(약 3조7558억원)다. 비확정 계약 규모를 별도로 제시한 만큼 해당 물량이 확정 계약으로 전환돼 추가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사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생산(CMO) 제품 수는 지난해 말 107개에서 올해 2분기 115개로 늘었고, 위탁개발(CDO) 제품 역시 같은 기간 164개에서 176개로 증가했다. 이는 상업 생산 품목과 개발 단계 프로젝트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의미다. 당장 대규모 상업 생산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향후 장기 수주 계약으로 전환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글로벌 규제기관 승인 실적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 2분기 기준 누적 CMO 제품 승인 건수는 460건으로 지난해 말보다 40건 늘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건수는 52건에서 60건, 유럽의약품청(EMA)은 49건에서 55건, 기타 국가 승인도 319건에서 345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CMO 산업에서는 규제기관 승인 실적이 많을수록 동일 공정과 생산시설을 활용한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허가 경험을 보유한 생산시설일수록 개발과 허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결국 하반기 성과는 대형 수주 확보에 달렸다. 제품 개발과 제조 승인 등에 따라 26억달러 규모의 비확정 계약을 확정 계약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빅파마 등과 진행 중인 장기 공급계약 논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계약은 고객사와의 협의 과정과 최종 의사결정 시점에 따라 특정 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다수의 제약사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시장 환경이나 고객 수요 측면에서 특이사항은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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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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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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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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