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19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 도수치료 가격은 회당 4만3850원, 연 15회로 제한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했다
- 근골격계 질환에 한해 전문의 처방 및 기록의무를 부과하고 국민 의견을 24일까지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위 불문 연 15회 제한…수술 시 24회로
물리치료 4회 이상·2주 받아야 도수 전환
요양기관 종별따라 진료비 차등 적용 예정
복지부 "관련 의견필수의료총괄과로 제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가격을 1일당 4만3850원으로 적용하고 횟수를 연 15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한 3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설한다.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한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수치료 가격도 1일당 4만3850원대로 적용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자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환자는 도수치료 1회당 4만1658원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이 2192원을 부담하게 된다.
도수치료 급여 적용기준과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담았다.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 행위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도수치료는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근골격계 질환 외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횟수는 부위를 불문하고 연 총 15회로 제한되며 주 2회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다만 수술, 골절 등으로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아울러 도수치료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이 처방해야 한다. 의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는 기법, 소요 시간 등 진료기록을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해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차등 적용해 진료비를 산정한다. 의원급 458.68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523.27점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24일까지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또는 복지부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