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1일 황색 실선 중앙선 침범 좌회전 사고를 중과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불법 좌회전 화물차에 치인 보행자 중상 사고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님을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보행자 신뢰를 침해한 직접 원인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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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운전자가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와 이면도로 사이를 건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강모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2023년 6월 27일 오전 9시 30분쯤 세종시 소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맞은편 도로와 이면도로 사이 연결 부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 여성을 차량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8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1심은 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 단서 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마친 후 진입한 이면도로 입구의 차도 부분에서 발생했다"며 "결국 이 사고는 피고인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 1항 본문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 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단서 2호 전단의 취지는 차선을 따라 운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다른 운전자 등 교통 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고 했다.
이어 "반대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자신을 향해 돌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보행하는 보행자도 이 조항의 보호 대상"이라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의 이면도로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반대차선과 이면도로 사이 연결부위를 보행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중앙선 침범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