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제3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고가 내달 22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7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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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제3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고가 내달 22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7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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