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현대차 노조가 15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 노조는 24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금속노조의 하청 교섭 요구도 불확실성을 키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청 파업 수순에 하청 교섭 요구까지 리스크 확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하청 교섭 요구까지 이어지며 노조 리스크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회사) 사이의 근로조건 관련 분쟁을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개입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다. 중노위는 통상 10일간 조정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노조는 오는 24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노위 결정은 25일 전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이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지 않는다며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의 연간 순이익 10조3648억원을 기준으로 성과급 규모를 단순 계산하면 3조원을 넘어선다.
또한 노조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도입 과정에서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요구안에 포함했다.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담았다.

사측은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급 요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제화가 이뤄진 이후 도입 시기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6년 연속 이어온 무분규 기록이 중단되며 갈등을 빚었다. 당시 노조는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임단협을 타결했지만 사흘간 약 4000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이날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3차 심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29일 시정신청이 접수된 뒤 5월20일 1차 심문회의, 지난 1일 2차 심문회의에 이어 세 번째 회의다.
앞서 금속노조 산하 약 10개 지회는 지난 3월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 대상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보안업체, 구내식당,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에서 생산, 경비·보안, 조리,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 1675명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울산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노위는 편향된 심문을 중단하고 신속·공정하게 판정하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대차는 교섭 요구 사실을 사내에 공고하고 금속노조와의 교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울산지노위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를 넓힌 만큼 이번 현대차 사례가 향후 제조업과 조선, 철강 등 하청 구조가 두터운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에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