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은 지난 2일 춘천지방합동청사에서 강원대학교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예우를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 존·비속이 사망해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시설 사용료가 50%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는 고인의 명예를 높이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보훈 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 문화를 조성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백규 지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장례식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예우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서부보훈지청은 앞으로도 관할 지역 기관 및 단체와의 다양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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