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은 이날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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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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