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P-8 포세이돈 2차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해군 P-3CK 해상초계기가 지난해 5월 포항 인근에 추락해 승무원 4명이 순직했다.
  • 사고 이후 같은 기종 7대가 운용 중단된 가운데 P-3C 8대와 P-8A 6대만으로 30만㎢ 해역 감시를 버티고 있다.
  • 정부는 P-8A 추가 도입과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중 선택을 앞두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단기적 공백 해소를 위해 P-8A 우선 도입을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P-3 추락 1년… 포항 활주로에 멈춰 선 '잠수함 킬러'들
혹사당하는 P-8 포세이돈… 북한은 SLBM·신형 함정으로 질주
국내개발이냐 직도입이냐… 美 정부의 '무기 쇼핑 리스트'도 부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지난해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 P-3CK 해상초계기가 이륙 10분도 채 안 돼 포항 인근 야산에 수직 추락했다.

정조종사 박진우 소령과 부조종사 이태훈 대위, 전술사 윤동규 중사, 강신원 중사를 포함한 승무원 4명 전원이 순직한 이 사고는 해군이 운용해 온 '잠수함 킬러' P-3 계열에서 처음 발생한 치명적 추락사고였다. 사고 조사 결과, 일부 엔진 내부에서 이물질로 인한 손상 정황이 확인되며 노후 기체와 정비 리스크가 중첩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고, 해군은 사고 이후 같은 기종·동형기의 비행을 전면 중단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 5월 현재, 포항 해군항공사령부 활주로에는 P-3CK 7대가 사실상 '퇴역 상태'로 지상에 주기해 있고, 해군은 P-3C 8대와 P-8A 포세이돈 6대만으로 동·서·남해 30만㎢ 작전해역 감시를 버티는 구조가 됐다.

이번 사고가 더 뼈아픈 이유는 해군의 해상초계기 전력이 원래부터 전력상 '여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군은 1995년 록히드마틴이 새로 만든 P-3C 신조기 8대를 들여오며 노스롭그루먼 S-2 트래커를 대체했다. 이어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대잠탐지 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 애리조나 AMARC에 밀봉 보관되던 1968년산 P-3B 8대를 도입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대대적인 기골·기체·항전장비 개량을 거쳐 P-3CK로 재탄생시켰다. 이로써 해군은 P-3C/P-3CK 총 16대 체제를 구축해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30만㎢ 해역을 상시 초계해 왔다.

서해상에서 작전 중인 해상초계기 P‑3CK. 러시아 잠수함을 70시간 넘게 쫓던 '잠수함 킬러' P-3C도, 이제는 기령 50년이 넘는 환갑급 노후 기체가 돼 안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6.05.11 gomsi@newspim.com

2017년에는 P-3C가 한·미 연합훈련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70시간 이상 추적 끝에 수면 위로 부상시킨 일화로 '잠수함 킬러'로서의 명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P-3B(원형)의 기령이 이미 50년을 훌쩍 넘긴 '환갑급' 기체라는 점, 2017년 P-3CK가 승무원 실수로 하푼 대함미사일 6발을 오투하한 사고까지 겹치면서 P-3 전력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피로도 우려는 사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추락사고 이후 해군은 참모차장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P-3 계열에 특별안전점검을 하겠다며 해당 기종 운용을 멈췄지만, 그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현재 실질적인 해상초계 임무는 P-3C 8대와 2024년부터 전력화한 P-8A 포세이돈 6대가 떠안고 있다. 하지만 P-3C 역시 도입 30년 차를 향해 가는 구형 기종이라는 점에서 무한정 '과로 운항'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P-8A는 원래 P-3를 단계적으로 대체하면서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과 주변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핵심 기종' 역할을 맡도록 설계된 전력이다. 그런데 P-3CK 7대가 한꺼번에 멈춰 선 뒤로는 사실상 동·서·남해 대잠작전과 해상감시의 '전초' 역할까지 떠안으면서 조기 피로와 정비 부담이 가파르게 누적되고 있다. 일각에서 "P-8 6대가 혹사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북한과 주변국의 해상 위협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진수하고,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공개하는 등 '수중 핵 타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5000톤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함'을 공개하는 등 수상함 전력도 키우고 있다.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신형 무기체계 시험이 연이어 감행되는 가운데, 해군의 해상초계 전력은 P-3 사고 이후 구조적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북한의 SLBM·순항미사일 발사 함정과 잠수함을 상시 추적·감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일본이 이미 P-3C 100여대를 도입한 뒤, 자국 개발 P-1 해상초계기 약 70대를 배치하며 30여대의 P-3C와 병행 운용하는 구조를 만든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14대(실질 운용 기준) 체제는 숫자와 기령 양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군이 꺼내든 카드가 'P-8A 추가 도입·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 선행연구 사업'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선행연구(10월까지 예정)는 크게 두 갈래로, 해외 직도입과 국내개발을 놓고 타당성을 분석하는 단계다. 국내개발 방안은 KAI가 캐나다 봄바르디어의 민간기 플랫폼을 들여와 국내에서 개조·개발하는 모델이다. 이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경우, 한국형 해상초계기(KMPA·가칭)를 203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도입 시나리오는 이미 P-8A 1차 도입사업에서 대당 약 2500억원 수준으로 도입 계약을 맺은 보잉 P-8A 포세이돈을 추가 6대 이상 들여오는 방안이다. 발주 후 2~3년 내 초기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속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계획대로라면 선행연구 이후 소요검증과 구매계획서 작성, 2027년 사업타당성 검토, 2028년 예산 배정, 2029년 사업 착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시간표만 놓고 봐도 북한의 SLBM·신형 함정 위협과 현장의 체감 위기감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선택의 핵심은 안보를 먼저 챙길 것인가, 아니면 국내 기술개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다. 국내 방산 역량 강화 차원에서 보면 KAI의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은 분명 필요하다. 노후 P-3 기골을 해외 중고기체에 의존해 메워온 지난 30년의 과정을 뒤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자체 기종을 확보하는 일은 방산 생태계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지난해 7월 2일 경북 포항 항공사령부 활주로에서 해군의 신형 해상초계기 P-8A(포세이돈)가 조종사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6.05.11 gomsi@newspim.com

하지만 현재 P-3CK 7대가 활주로에 세워진 채 사실상 퇴역한 상황, P-3C 8대마저 기령 30년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산 개발 사업에 모든 걸 걸고 2030년 이후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시간과의 전쟁'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더구나 해군이 지금 이 순간 동·서·남해에서 상대해야 할 것은 북한의 잠수함과 SLBM, 신형 수상함 전력이다.

여기에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무기구매 압박 변수도 떡하니 버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 협상과 함께 '미제 무기 더 사라'는 메시지를 공개·비공식 채널을 통해 반복해 왔다. 이번 재집권 이후에도 한·미 동맹의 비용 구조를 '팩트시트' 형태로 상시 점검하며 동맹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실적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입장에선 F-35A, 글로벌호크, P-8A, 패트리엇·사드 업그레이드 등 이미 상당량의 미국산 고가 전략자산을 도입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식 계산법에서는 '얼마나 더 사줄 수 있느냐'가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P-8A 포세이돈 추가 도입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동맹 관리와 통상·관세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경제적 의미도 갖는다.

P-3CK 추락사고 1년이 지난 지금, 남은 P-3CK 7대가 활주로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은 해군 항공전력의 취약성과 절박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 공백을 메우는 건 '국내개발이냐, 직도입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라며, "단기적으로는 P-8A 포세이돈 추가 도입으로 대잠·해상감시의 공백을 메우고, 그 다음에 한국형 해상초계기로 넘어가는 단계적 로드맵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