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요건 제한적...최수정 연구위원 "포괄적 승계 지원 必"
박노근 교수 "직원인수 통해 소멸 위기 기업 인적자본 보호"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지역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친족 승계의 한계를 호소하는 가운데, 직원 인수 제도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학계에서도 임직원 승계, 경영인 승계,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승계 방식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60세 이상 대표자, 10년간 2배 증가…"가업 승계 지원 부족"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기업승계와 직원인수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한규·허영 의원실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협동조합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논의됐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10년간 60세 이상 중소기업 대표자가 두 배로 증가한 통계를 소개하며, 기존 가업 승계 지원 정책이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직원 인수 등 다양한 승계 방식을 제도화해 기업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지역 중소기업의 대표자들이 적합한 후계자를 물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0세 이상 대표자 수는 36.8%였다. 이는 15.9%를 기록했던 지난 2013년에 비해 약 20.9%포인트(p) 급증한 수치로, 연평균으로는 8.83%p씩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경영 승계 실패는 고용 감소 및 산업생태계 위축 등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기업 승계는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고용 유지와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공공적 가치와 직결된다"며 "특히 고령화로 인한 경영자 공백과 후계자 부재는 지역 일자리 축소와 산업 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상가상으로 세제 지원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인 탓에 중소기업 경영 승계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법 내 가업 승계 지원에 대한 규정이 추가됐지만, 단 5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는 탓에 내용이 간소하고 지원 대상도 세제지원·지원센터 지정·명문장수기업 확인 등에 국한됐다.
최수정 연구원은 "가업승계 관련 법 체계가 중소기업의 경영 승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또 가업승계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소유권 및 경영권 이전에 한정된 데다, 업종·고용·기업 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 기준이 엄격히 규정돼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직원 인수 제도, 지역 경제 안정에 기여...다양한 승계 방식 지원해야"
학계에서는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중소기업의 존속을 위해 직원인수 등 다양한 승계 방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노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후계자 부재로 인해 기업이 폐업하거나 외부로 매각될 경우 해당 기업이 축적해 온 기술, 노하우, 숙련된 인력 등이 소멸할 위험성이 크다"며 "직원인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존속하게 되면 인적자본과 생산설비가 유지되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이비붐 세대 창업자의 대규모 은퇴와 후계자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현재 시점에서, 직원인수를 중소기업 승계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정 연구원도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닌 사회적 과제로 접근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친족 중심에서 탈피해 임직원, 외부 경영인 등 포괄적 승계 방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인수를 통해 매각 위기를 극복한 중소기업들도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영수 한국종합기술홀딩스 대표는 "기업주가 임직원 조직에 지분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이연·중과 배제 등 다양한 혜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수 우진교통 대표도 "임직원 승계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해 법적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며 "직원소유기업(EBO)로의 전환이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이 반영된 법률·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