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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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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형의 선고유예…일부 혐의 유죄로 뒤집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이 전 검사가 2023년 2월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전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으로서는 면담 과정에서 안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로, 이를 누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김학의 사건은 2013년경 의혹만 남긴 채 무혐의 처분돼 김학의 (사건) 조사단은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며 "다수 언론은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상당한 정보를 수집했고, 조사단은 과거 수사기록 검토 외에 언론 관계자를 통해 과거 진술을 확보하는 게 필요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조사단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로로 언론인을 접촉했는데, 실체에 부합하는 진실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한 걸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법 행위가 정당화되진 않겠지만 참작할만한 사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2월 1심은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이 전 검사가 받고 있는 박 전 행정관 관련 허위공문서작성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검사가 윤씨와의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요지를 복기해 작성한 대목은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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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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