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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중림동 398번지 재개발, 15년 표류 끝 '수주전 돌입'…현설 8곳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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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각축 전망...대우·롯데·포스코 등 관심
충정로역·서울역 도보권 '쿼드러플 역세권'
경사지 평탄화·소음 해결은 '숙제'
아현1구역과 도로 협의로 50가구 늘리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정태이 인턴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가 15년여의 긴 표류를 끝내고 재개발 본궤도에 올랐다. 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수주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강북 도심 재개발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현장인 만큼 건설사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 롯데·포스코 등 8개사 현설 참여…충정로역·서울역 '쿼드러플 역세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조합(조합장 김도형)은 이날 오후 2시 현장설명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은 현장설명회에 앞서 현수막을 들고 적극적인 수주 의지를 내비친 포스코이앤씨. 2025.12.04 dosong@newspim.com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조합(조합장 김도형)은 이날 오후 2시 현장설명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 건설부문, 남광토건, 대원 등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대형 건설사가 다수 얼굴을 드러낸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는 설명회에 앞서 현수막을 들고 적극적인 수주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중견 건설사인 대원 역시 '칸타빌' 브랜드를 앞세워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중림동 398번지 재개발은 서울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2만8315㎡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5층 아파트 6개 동, 총 791가구(임대 191가구 포함)를 짓는 사업이다. 이곳은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 서울역이 도보권에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광화문(CBD), 여의도(YBD)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용이해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에게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중림동 398번지 재개발은 서울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2만8315㎡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5층 아파트 6개 동, 총 791가구(임대 191가구 포함)를 짓는 사업이다. 구릉지에 위치해 경사가 가파르다. 2025.12.04 dosong@newspim.com

사업지의 가장 큰 특징은 독특한 지형이다. 구릉지에 위치해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어, 실제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가쁜 숨을 골라야 할 정도다. 다만 인근 공인중개사는 "지형 단차가 약 5층 높이에 달하지만, 재개발 시 3단 데크 설계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평탄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오히려 고지대의 특성을 살려 남산과 도심 조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언덕의 굴곡만큼이나 이 구역의 재개발 역사는 순탄치 않았다. 지난 2010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으나 주민 갈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간 사업이 멈춰 섰다. 그러나 2018년 주민들이 재추진 의사를 모으기 시작했고, 최근 서울 도심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 급증과 맞물려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특히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도입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통상 수년이 걸리는 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조합 설립 당시 29일 만에 주민 동의율 82%를 달성한 점도 인상적인 부분이다. 조합이 제시한 예정 공사비는 3.3㎡당 887만원, 총공사비는 약 3580억원 규모다.

◆ 옆 단지 '센트럴 자이' 신고가 경신…통학 안전·소음은 과제

시장의 기대감은 이미 주변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 바로 옆 단지인 '서울역 센트럴 자이' 전용 84㎡는 지난 10월 22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불과 두 달 사이 1억6000만원이 급등한 수치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현재 프리미엄(P)은 5억~6억원 선으로, 인근 북아현2구역이나 3구역에 비해 저평가된 상태"라며 "2030년경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완료되고 2033년경 입주가 시작되면, 마포 랜드마크 단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다. 가파른 언덕길로 인한 봉래초등학교 통학 안전 문제와 단지와 인접한 철도 소음은 실수요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단순한 시공을 넘어, 보행 동선 개선과 소음 저감 기술 등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현1구역과 도로 협의로 50가구 늘리나…층수 상향도 기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중림동 398번지는 아현1구역과 맞닿아 있으며, 중구와 마포구 사이에 위치해 있다.2025.12.04 dosong@newspim.com

인접 단지인 아현1구역과의 동행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관측된다. 당초 중림동 398번지 구역은 인접한 '아현1구역(공공재개발)'의 사업 진행이 더뎌, 구역 경계에 진입 도로(현안 도로)를 중림동 측 부지를 할애해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아현1구역이 동의율 68%를 넘기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이에 따라 두 조합 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중림동 측이 도로를 내지 않고 해당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조합 내에서) 도로 부지가 아파트 용지로 전환될 경우, 약 50가구가량의 추가 건축이 가능하다"며 "용도지역 종 상향을 통해 전체 가구 수를 약 20%가량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귀띔했다.

또한 "최고 35층으로 층수를 높이고 동간 간격(통경축)을 넓혀 쾌적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도 있다"며 "(설계 변경을 통해) 기존 소형(전용 39㎡) 위주의 구성을 줄이고, 조합원 선호도가 높은 84㎡ 이상 및 104㎡ 평형을 약 30가구 정도 추가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이 일대는 2030년을 전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서 "5~10년 후 중림동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역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입찰은 내년 1월 23일 마감되며, 조합은 내년 3월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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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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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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