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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계엄 1년 특별성명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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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국민주권정부, 국민 위대한 용기·행동 기릴 목적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수상할 충분한 자격 확신"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2 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이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신 덕분"이라면서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을 기억한다"면서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키던 연대의 정신을 기억한다"면서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2 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담대한 용기·연대 힘 보여주신 국민에 깊이 감사"

특히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에 맞선 대한민국 국민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2 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친위 쿠테타 반드시 심판…'정의로운 통합' 동참" 촉구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역사적 단죄와 함께 '정의로운 통합'에 동참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면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이라면서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우리 대한국민은 그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서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희망찬 여정에 국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국민적 동참을 촉구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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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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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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