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누나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더 나눠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집을 찾아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가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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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누나 B(63)씨가 사는 아파트에 흉기를 갖고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혀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네 남매 중 막내인 A씨는 201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토지와 아파트를 다른 남매들과 같이 상속받았으나 아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B씨와 매형 등에게 유산을 더 나눠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흉기를 갖고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으며 앞서 누나에게 여러차례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