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거래 확인 시 로그인 즉시 차단, 이상거래 여부 파악 체계 수립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빗썸은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적 차단' 시스템을 새롭게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특성상 이용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신분증, 휴대전화 등 인증 수단이 유가족이나 지인에게 넘어가 거래가 지속되거나 불법 거래에 악용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은 최근 감독당국도 민생범죄 예방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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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빗썸] |
이에 빗썸은 신용평가사와 협력해 사망자 발생 정보가 확인되면 해당 계정의 로그인을 즉시 차단하고, 최근 거래·이체 내역을 정밀 확인해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필요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STR(의심거래보고)을 연계하는 절차도 포함돼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전망이다.
빗썸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사망자 계정의 불법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취약 지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중심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