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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메트로폴리탄 컬렉션 81점, 국립중앙박물관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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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국립중앙박물관은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품 총 81점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특별전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빛을 수집한 사람들'을 14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인 '로버트 리먼 컬렉션'의 회화와 드로잉 65점을 중심으로, 유럽회화, 근현대미술, 미국 미술, 드로잉과 판화 부서의 주요 작품 16점을 더해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전시포스터. [사진=국립중앙박물관] 2025.11.12 moonddo00@newspim.com

이번 전시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로버트 리먼 컬렉션'을 중심으로 기획된 전시를 국립중앙박물관이 협력해 한국 관람객의 시선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출품작 대부분은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인 리먼 컬렉션에 속하며,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라는 주제를 한 수집가의 안목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프롤로그 '빛의 여정'에서는 17세기 거장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작품을 모사한 살바도르 달리의 '레이스를 뜨는 여인'으로 전시의 문을 연다. 로버트 리먼이 직접 달리에게 의뢰한 이 작품은 수집가와 화가의 관계, 그리고 리먼 컬렉션의 목표 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부 '더 인간다운, 몸'에서는 신화와 역사 속 이상적인 인체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몸을 탐구한 변화를 다룬다. 폴 세잔의 '목욕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이상과 현실이 교차하는 자연 속 인체를 통해 누드화가 표현의 실험장으로 확장된 과정을 보여준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폴 세잔, 목욕하는 사람들. [사진=국립중앙박물관] 2025.11.12 moonddo00@newspim.com

2부 '지금의 얼굴, 초상과 개성'은 상류층 중심의 초상화가 근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인물상으로 확장된 변화를 조명한다. 사진의 발명 이후 화가들은 사실적 묘사를 넘어 인물의 개성과 감성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피아노를 치는 두 소녀'와 피에르 오귀스트 코의 '봄'은 여전히 아카데미 전통의 이상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작품으로, 이 시기 전통과 변화가 공존하던 예술의 흐름을 보여준다.

3부 '영원한 순간, 자연에서'는 철도의 발달과 야외 작업 도구의 혁신으로 자연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화가들의 변화를 다룬다. 다양한 실험과 개성이 어우러진 이들의 시도는,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예술적 탐구의 대상으로 바라본 각기 다른 시선을 보여준다.

4부 '서로 다른 새로움, 도시에서 전원으로'에서는 19세기 중반 근대 도시 파리의 재개발 이후 변화한 도시, 교외, 전원의 풍경을 보여준다. 카미유 피사로의 '겨울 아침의 몽마르트르 대로'와 '퐁투아즈에서의 수확'은 각각 근대 도시의 활기와 농촌 노동의 무게를 전하며, 알프레드 시슬레의 '밤나무 길'은 교외의 평화롭고 차분한 분위기를 담아 서로 다른 공간의 특성을 드러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오귀스트 르누아르, 해변의 사람들. [사진=국립중앙박물관] 2025.11.12 moonddo00@newspim.com

5부 '거울처럼 비치는, 물결 속에서'는 프랑스를 둘러싼 강과 바다 등 '물가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화가들은 물 위에 비친 빛과 색의 변화를 관찰하고 실험을 거듭했으며, 이러한 과정이 인상주의가 새로운 예술로 태동하는 배경이 됐음을 조명한다.

에필로그 '빛의 유산'에서는 예술을 소유가 아닌 나눔으로 이해했던 로버트 리먼의 신념과, 그의 기증이 지닌 의미를 되새긴다. 리먼이 수집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예술은 시대적 전환기의 기록이자, 그의 열정과 나눔의 정신이 깃든 유산으로 이번 전시의 여운을 완성한다.

이번 전시는 '빛'을 매개로 인상주의의 변화와 로버트 리먼의 수집 세계를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간과 영상 연출을 통해 예술가의 시선과 수집가의 감각이 만나는 장면을 생생하게 구현한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전경. [사진=국립중앙박물관] 2025.11.12 moonddo00@newspim.com

전시가 시작되는 14일 오후 2시에는 개막을 기념해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리먼 컬렉션 큐레이터 앨리슨 노게이라가 '로버트 리먼의 유산: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기증된 19~20세기 프랑스 명화'라는 주제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강연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 양승미 학예연구사가 진행하는 특별전 해설 라이브 방송이 열린다. 전시에 담긴 기획 의도와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미술사의 중요한 흐름을 국내에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관람객들이 작품을 통해 빛이 예술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체감하고, 예술의 생명력을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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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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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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