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진행하는 '기성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관련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합장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행위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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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성농업조합장 보궐선거 입후보 설명회가 진행됐다. [사진=대전선거관리위원회] 2025.09.24 gyun507@newspim.com |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이 결정된 지난 19일부터 시작됐으며 후보자등록은 다음달 9일과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구선관위에서 가능하다. 보궐선거는 다음달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궐선거는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해당 조합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결로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위탁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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