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삼성·청담·학동 일대 글로벌 업무단지 육성…도시정비형 재개발 층수·용적률 높인다

기사입력 : 2025년09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9월18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등포 높이 무제한, 공덕 150m 건축 가능…타지역 130m
강남·창동상계·잠실 신규 개발가능지역 지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테헤란로 주변과 삼성동 GBC를 비롯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청담동·역삼동·학동 일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과 잠실종합운동장이 '도심'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글로벌 업무단지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신경제 중심지'로 육성할 예정인 동북권의 창동·상계지구와 송파구 잠실역 일대는 '광역중심'으로 지정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주거비율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용적률도 조례 기준보다 10% 높여 각각 최대 440%와 880%까지 높여 지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구인 영등포(도심)는 무제한, 그리고 마포 공덕역 일대는 150미터(m)까지 높이가 완화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용도지역상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심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 규제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철폐 139호'의 법적 실행을 위한 핵심 절차다.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고밀복합도시 조성 ▲노후지역 도심기능 회복 ▲시민중심 녹색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가능구역 확대 ▲높이 기준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의무 비주거비율 완화 ▲시니어주택․숙박인프라 공급 확대다. 

◆ 강남·창동상계·잠실 정비가능구역 추가…영등포 무제한-공덕 150m 높이 건축 가능

[자료=서울시]

먼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동북권 ▲창동·상계와 동남권 ▲강남 ▲잠실까지 확대한다. 동북권은 서울아레나 등 문화·창업거점과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며 동남권은 대규모 개발을 통한 글로벌기업 유치 등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최소 필지, 저밀 이용, 신축 비율 기준을 삭제하고 법정기준 노후도가 확보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중심지 고도화에도 힘쓴다.

정비가능구역에서 사업 추진하려면 사업지 주변 현황 및 계획예정사항 등을 포함하는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주변 지역과의 유기적 연계성 및 정합성을 판단하게 된다.

도심부 외에서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높이를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 및 유연한 건축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주요 중심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심지 위계를 고려하지 않고 타사업에 비해 낮은 높이가 지정됨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화하는 건축계획이 이뤄졌다. 이는 지상부 오픈스페이스 부족, 다양한 경관 창출에 지장을 줬다.

이에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인 영등포 도심은 기준높이를 삭제해 여의도 도심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한다. 또 광역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높이 150m, 다른 지역은 기준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자료=서울시]

◆ 준주거지역 440%-상업지역 880%까지 용적률 상향…시니어주택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 

지구단위계획에 비해 낮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적률 체계도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우선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내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공공기여 추가 부담 없이 용적률이 80%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준공업지역 역시 작년 11월 개정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사업 실행력을 강화한다.

허용용적률 상향에 맞춰, 도심부 외부지역에서 개방형녹지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값을 100%에서 150%로 상향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시설로서 산후조리원 및 예식장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최대200%), 정비사업 내 주거‧산업 세입자 대책 수립에 따른 인센티브(최대200%)를 신설한다.

[자료=서울시]

이밖에 공공성이 낮고 이행담보가 어려운 항목을 삭제하고 유사항목을 통합하며 시민체감도가 높은 전신주 지중화 등의 보행환경개선 시 인센티브를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등 여건변화에 맞춘 개선도 병행했다.

상업지역에서 비주거비율을 축소해 주택공급 촉진을 유도한다. 지난 5월 규제철폐 1호로 발표한 상업지역 비주거비율(20%→10%) 완화를 반영해 그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던 비주거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한다. 이를 토대로 상업지역 등 중심지에서도 주거공급을 촉진하는 주거-상업 복합개발을 유도하고자 한다.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고령친화도시를 실현한다. 지상연면적 20% 이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고령자) 도입 시 최대 200% 용적률을 부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최대 30m까지 높이도 완화해준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도심부 등은 교통·의료 등 고령자 거주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입지 특성을 활용해 시니어주택을 적극 유도한다.

또한 증가하는 서울 관광수요를 반영해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재 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심부에서 3성급 이상 호텔 건축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100%까지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완화로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도심부 이외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숙박시설을 계획할 때는 건폐율 완화 및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 명시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사항은 주민 재공람(14일) 후 10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 이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의 실행을 위한 법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민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공공이 함께 새 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