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기초 교통질서 위반행위(5대 반칙운전) 근절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7~8월 두 달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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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새치기(불법)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등 5대 반칙운전을 중심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우선 교통질서 위반행위가 빈번한 주요 교차로 등을 선정해 교통안전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게시하고 대형전광판, VMS(도로전광판)등을 통해 영상·문구를 송출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 5대 반칙운전에 대해 사전 계도기간 운영과 함께 상습·반복적인 위반 행위을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마구잡이 단속이 아닌 캠코더 단속 등을 활성화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통질서 준수 홍보와 무질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한 충남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