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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양곡법 등 농업 민생 6법 추진키로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18:38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18:43

민주 농해수위·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간담회

[서울=뉴스핌] 한태희 배정원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더해 필수농자재법 등을 더한 농업민생 6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법) ▲농어업재해보험법(농업보험법) 등이다. 당정은 여기에 추가로 한우법과 필수농자재법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23 pangbin@newspim.com

이원택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는 "7~8월에 장마와 침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농업재해법과 농업보험법을 7월 임시 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양곡법 등 나머지 법안은 수확기 전까지 국회를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송미령 장관은 양곡법 등 농업 4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민주당과 각을 세웠다. 당정은 이날 논의에서 양곡법은 재배 면적을 조정해 당해 연도 쌀 수급을 먼저 조정한 후 과잉 생산량된 부분을 정부가 매입하는 조건부 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원택 간사는 "8만 헥타르를 강력하게 조정하면 쌀 수요와 공급을 일치하게 되고 과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조금 과잉되더라도 당해 연도 수급을 조정해 쌀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해서 해결하면 되므로 (매입 비용이) 1조~2조원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도 "사전적으로 먼저 수급을 조절하면 과잉 물량 자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날씨가 좋거나 생산성이 좋아서 (정부) 계산보다 과잉 생산 되면 그 부분은 정부가 매입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미령 장관은 "사전에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전략 작물 직불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어려운 여건이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전적으로 먼저 타작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송미령 장관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작물로 전환할지 추후 농가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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