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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보건소, 유해해충 방역 본격 시작…친환경 약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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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보건소는 여름철 모기 매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일 하절기 방역 활동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방역기동반은 각 읍·면별 10개 반 총 37명의 인력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9월까지 다중이용시설, 주거지역, 배수로, 고인 물웅덩이, 정화조 등 모기 유충의 서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하절기 방역기동반 발대식 기념촬영 모습. [사진=금산군보건소] 2025.06.04 gyun507@newspim.com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살충 성분 중 인체, 동물,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디페노트린(D-phenothrin), 에토펜프록스(Etpfenprox) 등이 포함된 약품을 채택했다.

또 기존의 경유·등유를 혼합해 태우는 연막 방식 대신 물과 약제를 배합해 수증기 형태로 분사하는 연무 소독 방식을 적용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소는 기계적 포충 장비를 활용해 유해 해충을 직접 포획하는 물리적 구제 방법도 병행해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야외 활동 시 해충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23대를 캠핑장, 공원, 산책로 등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모기와 진드기 등 해충 접근을 4시간 가량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도 기온 상승과 함께 모기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금산군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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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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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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