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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자체 서민지사업 서금원 위탁 업무승인안 의결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6:37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6:37

서금원, 첫 번째 지자체 협업…6월 중 '경남동행론' 출시 예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14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업무 승인안을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금원은 위탁업무 승인을 기반으로 첫 번째 지자체 협업 사업으로 경상남도와 업무를 위수탁하며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인 '경남동행론'을 오는 6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경남동행론'은 서금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위탁받은 서민금융사업을 통해 도내 금융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특화 금융상품이다.

'경남동행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남도민 중 저신용 및 저소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경남도 거주(주민등록 기준 3개월 이상) 개인 중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대출한도는 정상 차주가 최대 150만원(금리 8.9%)이며, 연체가 있는 차주의 경우 최대 100만원(금리 9.9%)으로 설정되어 있다.

위탁업무 승인을 통해 서금원은 지자체 특화 신용대출 및 보증상품 외에도 이차보전 사업, 금융 상담, 교육, 취업 지원, 복지제도 안내 등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서금원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경제상황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포용금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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