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감면 조례 시행...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 등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는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4개 항목의 취득세 감면 제도를 새롭게 담았다.
우선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신축해 매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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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
도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전용 85㎡ 이하)를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도내 9개 인구감소지역(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수도권에서 도내 5개 기회발전특구(보령, 서산, 논산, 부여, 예산)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아울러 해당 특구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한다.
도는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과 세계경제 변화에 따른 선도산업 육성 등 기업활동을 적극으로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도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