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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후순위채 콜옵션 강행에 금감원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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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자금 여력 확보…투자자 보호 결정"
금감원 "법적 준수사항 위반, 상상할 수 없던 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일방적인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관련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2020년 5월7일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해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송주원 기자]

금감원이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에 제동을 건 이유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재 상황은 롯데손보가 법령에 규정돼 있는 상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150% 이상인 경우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150% 미만인 경우 조기상환을 위해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킥스 비율은 154.59%로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127.4%로 낮아진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후순위채 조기상환 신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킥스비율은 크게 하락해 150%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차환 발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손보가 차환 발행을 추진했지만 발행 조건에 필요한 투자수요를 모집하지 못했다고 했다.

롯데손보 측은 "이번 상환이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영향이 없으며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고유계정으로 버퍼를 갖추고 있는데, 고유계정이니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처음 듣는 논리"라며 "금융업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인식"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 측은 지난 2월 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기존 채권 상환을 준비했지만 금감원의 제동으로 철회하면서 자본확추에 차질이 빚어졌다고도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령 상 증권신고서는 개인 등 다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서류로 중요 재무수치, 투자위험요소 등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한 기재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롯데손해보험] 2024.01.26 ace@newspim.com

지난해 가결산 수치가 내부적으로 산출됐음에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증권신고서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EOD(기한이익상실) 발생 위험 등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재누락 사항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해 롯데손보에 관련 투자위험을 기재하도록 지도했고, 롯데손보가 증권신고서를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롯데손보의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례가 없어 당국에서도 당혹스럽다"며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 적정성은 법적 준수사항으로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는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당국의 지도에도 무리하게 콜옵션을 강행하는 데 대해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의 지배구조가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성 보다는 단기적인 주주 수익 극대화가 우적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다른 보험사와 다른 결정을 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의 건전성 이슈에 불과한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당분간 금융시장 및 채권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시장안정조치로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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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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