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KISA, 'SKT 해킹 인지시점' 수정 논란...SKT "인지 시점 변경 없었다" 반박

기사입력 : 2025년04월27일 12:25

최종수정 : 2025년04월27일 21:43

해킹 인지 '18일 밤'→'20일 오후'로 변경…과태료 위기 피해
최수진 의원실 "KISA 초기 늑장 대응, 현장 미흡 대응도 문제"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법정 시한(24시간 내)을 넘겨 신고한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건 발생 시간을 수정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KISA가 해킹을 인지한 시간을 실제보다 40시간 늦춰 기록함으로써 SK텔레콤의 '늑장 신고'를 감췄다는 의혹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SKT 인터넷 해킹사건 관련 신고서 및 사건경과'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한 시점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이고, 사건 인지 시점은 이보다 한 시간 정도 앞선 오후 3시 30분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11시 20분쯤 내부 시스템에서 데이터 이상 움직임을 발견하고, 악성코드를 확인해 해킹 사실을 내부에 공유했다. 즉, SK텔레콤이 해킹을 인지한 시점은 18일 밤이었음에도, KISA는 이를 40시간 이상 지난 20일 오후(3시 30분)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KISA의 기록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한 시간 이내(3시 30분 인지, 4시 46분 신고)에 사건 대응에 나선 것처럼 보이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SKT 인터넷 해킹사건 관련 신고서 및 사건경과 설명자료' [사진=최수진 의원실] 2025.04.27 yek105@newspim.com

정보통신망법은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ISA의 신고 기록이 없었다면, SK텔레콤 측은 과태료 최대 300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KISA는 이날 "신고 과정에서 회사 보안 책임자가 신고를 결정한 시점을 사고 인지 시점으로 정정했다"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SK텔레콤은 "인지 시점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이날 "SK텔레콤이 18일 밤 해킹을 인지하고 내부 공유까지 한 것이 명백한 데도 책임자가 신고를 결정한 시점이 사고 시점이라며 고쳐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SK텔레콤이 규정상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을 KISA가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탈취라는 중대한 사고를 겪었음에도, KISA의 초기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고도 지적했다. KISA는 SK텔레콤의 신고 접수 21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2시 6분에야 자료 보전과 문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전문가 파견은 이보다 6시간 뒤인 오후 8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마저도 해킹이 발생한 분당 센터가 아닌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 파견돼,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민관함동조사단을 꾸려 현재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침입경로 및 방법 ▲유출정보 종류 ▲유출 규모 등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조치 수립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사건 인지 시점 기록이 바뀐 부분이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