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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檢·공수처 수사 고삐…"가담 정도로 기소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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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 가담 정도·지위 등 고려해 수사 진행
尹 전 대통령, 오는 14일 첫 공판기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12·3 비상계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남은 가담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한기 위해 물밑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군·경 간부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가담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가담 정도와 계엄에 대한 인식 여부 등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해 각각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수본은 현재 약 20명이 비상계엄 주요 가담자에 대한 잔여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고 있으며,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한 인력 14명이 총동원돼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기소한 특수본은 현재까지 주요 비상계엄 가담자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나머지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가장 최근 기소는 지난 2월 28일이다. 당시 특수본은 이상현 당시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당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여단장 등 현역군인은 7명은 군사법원, 목 전 대장 등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다.

이번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인물이나 혐의를 특정해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일반적인 고소·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특수본은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형사 처벌이 필요한 사람들을 특정해 기소하고 있다.

그동안 특수본에는 성명불상 내란 가담자 등에 대한 고발장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부터 지위·가담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부터 군 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어느정도 이뤄진 상황에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남은 계엄가담자, 그리고 계엄 사태 당시 명령을 받고 가담하게 된 군·경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가담자를 모두 형사 처벌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명령을 받고 국회 봉쇄에 투입된 경찰 한명 한명을 모두 형사처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 입증이 가능한 정도인지, 이 과정에서의 역할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기소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특수본에 부담도 더해지는 실정이다. 이번 주만 해도 지난 7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이 진행됐고, 오는 10일에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또 다음 주인 14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 16일에는 조 청장 등의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특수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구속기소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게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해당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과 함께 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도 수사력을 쏟아 붓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군경 간부 중 내란 관여가 의심되는 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채상병 사망 사건' 등 수사로 전환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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