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울시 발주공사 12개 품목 공사비 지급한다…건설장비 임대비용도 보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규제철폐안 14호 발표 후 현장목소리 반영한 공사비 산정기준 개발
건설장비 임대비용도 보전…가로동 1기 설치시 30% 공사비 증액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그동안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턱없이 낮은 비용이 지급돼 건설업계가 애로를 겪던 12개 품목에 대한 공사비가 적정수준에서 지급된다. 

또 건설장비 임대비용이 인상된 것을 반영해 장비 임대비용도 보전키로 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이 개발된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 설치 시 얼마나 드는지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한다. 하지만 새로운 자재·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청 전경

시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국내 5대 건설협회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에도 추가 간담회를 요청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다시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건설업계는 간담회에서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됨을 토로하며, 정부 기준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간담회에 앞서 공사비 할증 적용 강화 등 공공 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14호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전문가, 유관기관, 발주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해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의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TF'를 구성해 4월부터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발 품목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 ▲메탈히터 설치 ▲냉난방기 세척 ▲에어커튼 설치 7개 품목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가로등 암(arm) 교체 ▲소형 핸드홀 ▲ LED 조명등주5개 품목을 포함해 12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구조 안전과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시공 단계부터 설치된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은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와 시가 추천한 전문가의 주도 아래 현장실사를 거쳐 투명하게 개발될 예정이다.

실사 결과는 대한기계설비연구원, 대한전기협회 등 공사비 산정 전문 기관의 추가 정밀 검증을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한 공사비 산정기준 근거로 사용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을 제고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발된 산정기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식 기준으로 등재해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도 널리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개선한다. 전기공사에 건설장비 사용 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해 주고 있으나 건설업계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 비용을 작업계수가 따라가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고충이 있었다.

도심지 공사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작업계수를 양호(0.9)에서 보통(0.7)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적용하면 가로등 1개 설치 시 기존에 비해 약 30%의 공사비 증가 효과가 있어 건설업계의 불만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건설장비 작업계수 적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작업계수 적용 가이드'를 개발해 가로등 설계 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던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