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인도·뉴질랜드 10년 만에 FTA 협상 재개...농산물·기술 등 우선 논의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와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했다. 유제품과 농업을 포함한 민간 분야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2015년 FTA 협상을 중단한 지 10년 만이라고 이코노믹 타임스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와 뉴질랜드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전날 정상회담을 갖기 전 포괄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인도-뉴질랜드 FTA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럭슨 총리는 지난 16일 인도를 방문했다. 20일까지 머물며 모디 총리와의 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인도 상공부는 일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인도-뉴질랜드 FTA 협상은 공급망 통합을 강화하고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두 나라 모두 무역과 투자를 포함하는 양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고얄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 "양국 무역이 꾸준히 성장하여 2024년 4월~2025년 1월 10억 달러(약 1조 4463억원)를 돌파했다"며 "FTA 협상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양국의 상호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당초 2010년 4월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강화를 목표로 FTA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약 10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여러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2015년 3월 협상을 잠정 중단했다.

협상이 재개되면 양국은 농산물과 교육 서비스·기술 분야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민트는 전했다. 뉴질랜드는 인도에 유제품과 양털·과일 등을 수출하는 한편, 인도는 뉴질랜드에 약품·의류·정보통신(IT) 기술 등을 수출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번 협상에서 유제품에 대한 인도의 장벽 제거 등을 요구하고, 인도는 자국 인력의 뉴질랜드 전문직 시장 진출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뉴델리 소재 싱크탱크인 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GTRI) 설립자 아자비 스리바스타바는 "유제품 및 농업 부문을 개방하라는 미국의 압력도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도의 관세가 평균 17.8%고 뉴질랜드의 경우 2.3%인 상황에서 상호 공통점을 찾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24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양국 간 무역액은 15억 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양국 모두 무역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민트는 평가했다.

작년 4~12월 인도의 뉴질랜드에 대한 상품 수출액은 4억 9444만 달러,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액은 4억 6307만 달러를 기록했다. 

뉴질랜드와 인도 국기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