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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상용근로자 연봉, 초과급여 빼고도 처음 7000만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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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4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 발표
2024년 300인 이상 사업체 연 임금총액 7121만원
전체 상용근로자 연 임금총액 4917만원...전년비 2.9%↑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통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연 임금총액이 지난해 초과급여를 제외하고도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6일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2024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체 상용근로자의 지난해 연 임금총액(정액급여+특별급여, 초과급여 제외)은 4917만원으로 2023년 대비 136만원(2.9%), 2020년 대비 695만원(16.5%) 인상됐다.

2024년 연 임금총액 인상률(2.9%)은 2023년 2.8%에 비해 0.1%p 높아졌다.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이보다 높은 3.5%로 조사됐다.

2023년에 전년 대비 2.9% 감소했던 특별급여가 2024년에는 0.4% 증가한 것에 기인했다. 비교기간을 2020년 이후로 확장하면, 2020년 대비 2024년 특별급여 인상률은 22.9%로 동 기간 정액급여 인상률 15.5%보다 7.4%p 높았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다. 연 임금총액은 초과급여를 제외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정액급여는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지급한 총액을, 특별급여는 성과급, 상여금 등으로 지급한 총액을 의미한다.

2024년 300인 이상 사업체 연 임금총액은 7121만원, 300인 미만은 4427만원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 연 임금총액은 2020년 5995만원으로 6000만원대에 근접한 이후 지난해 7000만원을 넘어섰다.

2024년 300인 이상 사업체의 연 임금총액 인상률은 2.2%로 전년 인상률(2.4%)에 비해 0.2%p 낮아진 반면, 300인 미만은 3.0%로 전년(2.6%)에 비해 0.4%p 높아졌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인상률이 300인 이상 사업체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수준은 2024년 62.2%로 2022년(61.5%) 이후 2년째 소폭 상승했다. 다만 2020년 64.2%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업종별 연 임금총액은 전기·가스‧증기업이 8870만원으로 가장 높아, 2019년 이후 5년 만에 금융‧보험업(8860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기‧가스‧증기업의 특별급여 인상률이 전년 대비 22.7%로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았던 데 반해, 금융‧보험업의 경우는 특별급여가 전년 대비 3.0%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3084만원)이었으며, 이로 인해 업종 간 최대 임금격차가 5786만원에 달했다.

최근 우리 실근로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시간당 임금은 연 임금총액보다 훨씬 높게 인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당 임금은 상용근로자 연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을 연간 소정실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제외)으로 나눈 값이다.

2024년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2만6505원으로 2023년(2만5604원)대비 3.5% 인상돼 2024년 연 임금총액 인상률(2.9%)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석기간을 2020년 이후로 확장하면 연 임금총액 인상률(2020년 대비 2024년)은 16.5%,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19.5%다.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초과근로 제외)은 2011년 1만5488원에서 2024년 2만6505원으로 71.1% 올라, 동 기간 연 임금총액 인상률보다 크게 높은 누적 인상률을 보였다.

이는 초과근로시간의 감소가 아닌, 주로 임금수준 하락이 없는 소정실근로시간 감소에 기인한다. 상용근로자의 연간 소정실근로시간은 2011년 2057시간에서 2024년 1855시간으로 9.8% 감소했다.

2011년 대비 2024년 누적 물가상승률은 27.1%인데 비해 임금 인상률은 연 임금총액 54.4%, 시간당 임금 71.1%로 각각 물가상승률의 2.0배, 2.6배였다. 특히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적은 2011년 이후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노동시장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눈에 띄지 않는 더 큰 폭의 실질적 임금 상승을 유인해 왔으나 생산성 향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사 모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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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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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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