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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회사에서 받은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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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급여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유로 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복리후생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복지포인트제도이다. 이처럼 내가 급여 이외에 회사에서 지급받는 복지포인트가 과연 근로소득세 대상일까?

사진=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아마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이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정답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여부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렸던 하급심 판결을 정리하고,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준 복지포인트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여 논란을 종식시켰다.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배경은 몇 년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대법원은 공무원과 공기업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기업들은 임직원에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와 유사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근거를 살펴보도록 하자. 갑회사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이를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연 2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 왔고, 소속 임직원들은 위 복지포인트를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복지포인트와 연관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차감신청을 통해 사용하여 왔다.

원심은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금전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사용 ∙ 수익 ∙ 처분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① 갑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갑회사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된다는 점, ②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소득세법령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보면 위 규정에 명시적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이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비록 일정기간 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며 양도가 불가능한 점 등 사용, 수익, 처분이 제한되기는 하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세 대상이라 판시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론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21~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청 시민감사관 등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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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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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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