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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회사에서 받은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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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급여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유로 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복리후생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복지포인트제도이다. 이처럼 내가 급여 이외에 회사에서 지급받는 복지포인트가 과연 근로소득세 대상일까?

사진=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아마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이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정답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여부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렸던 하급심 판결을 정리하고,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준 복지포인트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여 논란을 종식시켰다.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배경은 몇 년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대법원은 공무원과 공기업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기업들은 임직원에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와 유사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근거를 살펴보도록 하자. 갑회사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이를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연 2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 왔고, 소속 임직원들은 위 복지포인트를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복지포인트와 연관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차감신청을 통해 사용하여 왔다.

원심은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금전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사용 ∙ 수익 ∙ 처분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① 갑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갑회사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된다는 점, ②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소득세법령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보면 위 규정에 명시적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이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비록 일정기간 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며 양도가 불가능한 점 등 사용, 수익, 처분이 제한되기는 하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세 대상이라 판시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론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21~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청 시민감사관 등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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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17년만에 상한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하이닉스가 31일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 승부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불황 속에서 SK하이닉스 인수를 밀어붙였던 최 회장이 최근 주가 급락 국면에서 개인 명의로 처음 자사주를 사들인 지 하루 만에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9만6000원(29.95%) 오른 17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고가이자 가격제한폭 상단이다. 거래량은 853만6822주를 기록 중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의 평가액은 현재가 기준 62억1916만원이다. 공시상 취득금액 49억31만740원과 비교하면 미실현 평가이익은 13억1884만9260원이다. [사진=뉴스핌DB,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매수 당일 종가인 132만2000원을 적용한 평가액은 47억8564만원으로 취득금액보다 약 1억1467만원 낮았다. 주식을 사들인 직후에는 평가손실을 기록했지만, 이튿날 주가가 상한가로 급반등하면서 하루 만에 13억원대 평가이익으로 전환됐다. 이번 매수는 단순한 내부자 주식 취득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회장이 그룹의 사업 구조를 반도체 중심으로 바꾼 SK하이닉스 인수의 당사자인 데다, 최근에도 AI 시대 메모리 수요와 SK하이닉스의 장기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드러냈기 때문이다. SK의 반도체 사업 구상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선대회장은 1978년 선경반도체를 세우며 반도체 진출을 추진했지만 2차 오일쇼크로 계획을 접었다. 이후 최 회장이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를 결정하고 2012년 SK하이닉스를 출범시키면서 30여 년간 이어진 반도체 사업 구상이 현실화됐다. 최 회장은 당시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인수는 당시에도 순탄한 결정은 아니었다. 반도체 업황이 침체돼 있었고, 정유·통신을 주력으로 하던 SK와의 사업적 연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15년 전 업황 부진기에 회사 인수를 결정했던 최 회장이 이번에는 주가 급락기에 직접 주주로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장내에서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매입했다. 최 회장이 SK스퀘어를 통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득단가는 주당 135만3677원이며 총취득액은 49억31만740원이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기준인 50억원보다 9968만9260원 적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거래하려면 거래 개시 30일 전까지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 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거래금액도 50억원 미만이면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사전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 규모를 최대한 늘려 최근 급락장에서 신속하게 책임경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해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며 "메모리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우상향으로 간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2026-07-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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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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