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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금융위 승인 없이 한국은행 RP 매도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0:46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0:4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예금자보호기금도 목표 적립액 상한 이상 적립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수 있게 돼 위기 대응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상호금융권 관계자의 간담회 모습. [사진=뉴스핌DB]

금융위원회는 11일 '신협중앙회의 위기대응 역량 확충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시행령은 신협중앙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도 한국은행에 RP를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 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도 신협중앙회가 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차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긴급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국은행에 RP를 매도(회계상 차입)시에도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하여,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타 상호금융중앙회와 동일하게 신협중앙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RP매도를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긴급 유동성 위기시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법으로 신협중앙회는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 상한 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시행령은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상한 달성시 조합의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기금을 적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규모 상한을 달성하더라도 신협중앙회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출연금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공포일(잠정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상호금융권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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