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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尹탄핵 사건, 3차례 추가 변론기일...늘어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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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이진우·여인형 유의미한 증언 못 끌어내
법조계 "향후 증인신문 결과 따라 변론 길어질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가 반환점을 돌았다. 현재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오는 6·11·13일 추가 변론기일이 잡혀 있으며, 추가 증인 채택 등으로 변론기일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횟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인물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이들의 증언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들의 증언이 미칠 영향 및 향후 증인신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김 전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 이 전 사령관 등 3명은 전날 열린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尹 적극 옹호한 '운명공동체' 김용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시 군을 지휘한 김 전 장관은 이번 사태의 2인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계엄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증인신문의 첫 번째가 되기도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과 한배를 탄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한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적극 옹호했다. 특히 그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신문을 거부했다가, 윤 대통령 측이 답변할 것을 권유하자 신문에 응하겠다며 곧바로 태도를 바꿨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 제1호와 관련해 "실현·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전공의 부분은 왜 집어넣었느냐 웃으며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는가"라고 묻자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며 맞장구를 쳤다.

또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스크린해보라고 했는데, 이는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골랐던 것인가"라는 질문 등에도 "그렇다"고 긍정의 뜻을 전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왼쪽)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침묵한 이진우·여인형…尹 대척점 선 홍장원

4차 변론 이후 법조계 관심은 5차 변론으로 모아졌다. 그동안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 및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사령관 등의 증인 출석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국회 측은 이들을 통해 12·3 계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이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형사소송과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조 운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여 전 사령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다만 홍 전 차장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며 윤 대통령의 대척점에 섰다.

그는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고, 여 전 사령관이 '체포조' 단어를 사용했다거나 체포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한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인정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증인석에 앉기 전과 퇴정하기 전 윤 대통령을 향해 인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받지 않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 증인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5.02.04 pangbin@newspim.com

◆ 이상민·곽종근·조지호·김봉식 등 신문 줄줄이

증인신문은 남은 기일에서도 계속된다. 핵심 증인들의 출석이 예정돼 있지만 유의미한 신문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기소된 인물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일 예정된 6차 변론기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측, 김 단장과 박 수석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나머지 기일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백종우 전 국정원 3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양측이 모두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다만 곽 전 사령관과 조 청장, 김 전 청장은 이미 기소됐고, 이 전 장관과 한 총리 등은 수사를 받고 있어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 등이 핵심 내용 증언을 거부하면서 국회 측 스텝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유의미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증인 채택 등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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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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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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