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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25%룰' 완화...손보사 최대 75%·생보사 33%로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4:33

금융위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방카슈랑스룰 단계적 확대...생보, 계열사 몰아주기 방지 장치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도입..."연간 331억 이자 감면 효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 판매금액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방카슈랑스 25%룰'이 완화된다.

올해 1단계로 생명보험 시장은 33%, 손해보험 시장은 50% 혹은 75%로 완화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동일하게 25%이다. 다만 계열사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생보의 경우는 계열사 판매 비중을 현재와 동일하게 25%로 유지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혁신금융서비스 판매비중(안) [표=금융위원회] 2025.01.21 yunyun@newspim.com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제와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성과체계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전문위원 발제) 등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19년 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가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2003년에 도입됐다.

특히 이번 발표는 방카슈랑스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생보시장은 30%, 손보시장은 50% 혹은 75%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후 규제완화 효과와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해 내년의 판매비중을 상향, 유지, 하향 등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해 규제변경 효과를 테스트 한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며 "올해 도입 이후 내년 판매비중을 결정하고,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제기한 은행 등의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계열사 몰아주기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생보시장의 경우 계열사 판매비중을 25%로 유지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월별 공시한다. 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을 부과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 보험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보험계약대출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보험계약대출은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로 인식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약관에 따라 실행되는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대출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고금리 계약에 대한 대출에 대해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더해 최근 들어 보험계약대출이 늘고 있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50대, 60대 이상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1년 말 65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약 71조70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50대는 약 3조7000억원, 60대 이상은 약 4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기존 계약대출 중 금리 6% 이상 고금리계약은 16조6000억원(23.2%)으로, 50대(7조4000억원, 25.3%)와 60대 이상(4조6000억원, 27.5%) 연령대의 고금리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고려해 우대금리 항목을 보험사와 협의했으며,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으로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 및 할인폭은 보험회사별로 자율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331억6000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체계가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서 일회성 개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금리우대체계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협회 모범규준 개정하고, 보험회사별 세부운영 기준 마련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빠르게 준비된 보험사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장기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의 특성처럼 보험산업도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논의가 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의 양대축은 '신뢰'와 '혁신'인 만큼 다음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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