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철수 의원이 25일 청년 AI 세액공제 법안을 발의했다
- 생성형 AI 이용료 연 3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 청년의 AI 학습·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들이 챗GPT·제미나이·클로드 등 생성형 AI(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최대 30만원의 이용료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창업을 준비하고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청년이 본인 명의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최대 3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이제는 국민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적 여건 때문에 청년들의 AI 활용 기회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AI를 적극 활용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