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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 1.1%로 상향

기사입력 : 2025년01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1일 12:00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1024곳 해당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 의무화
복지부 "중증장애인 자립 기반에 도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 적용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에서 1.1%로 상향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포함해 지난 12월 기준 1024곳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 1030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 및 장애인생산품 행복장터에서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10.11 mironj19@newspim.com

작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이 71조3703억원이다. 복지부는 우선구매 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각 시·도별 의무교육을 한다. 3년 연속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모든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구매비율 1.1% 이상을 달성해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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