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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尹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생중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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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황교안 때 사례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 생중계와 관련해 어떻게 논의 중인가'라는 질문에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며, 선고는 추후 정해지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갔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최종 인용된 이후 임명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공보관도 "황 전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공보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6명이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결정 여부는 재판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청구 접수를 통지했고,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준비절차 회부 결정 및 준비절차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요구도 발송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받은 날부터 7일이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측에 인편, 우편, 온나라 행정시스템 전자방식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했다"며 "인편은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해 행정관이 받았으나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고, 우편은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일일 특수 등기로 발송해 송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편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우편, 온나라 행정시스템 방식을 택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인편으로 (송달이) 잘되지 않아 우편으로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기 중 직접 임명한 재판관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보관은 '주심 재판관이 재판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관심이 많다'는 질문에 "전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공개한 것처럼 주심 재판관이라고 해서 사건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주로 하는 일은 일단 내부 정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공보관은 헌재가 앞서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부 전원이 다 같이 심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심 재판관은 내부 심리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원이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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