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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형광증백제·세균 검출'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7곳 적발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06:00

41.2% 위반…세균수 기준치 최대 1500배 초과 검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미생물 번식 우려가 있는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 단속과 수거검사를 실시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사국은 지난해 7월 18일 위생용품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했다.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으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위생물수건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손 세척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척, 살균, 소독한 물수건을 의미한다.

세탁된 위생 물수건 포장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사진=서울시]

이번 단속은 현장 단속과 제품 수거검사가 함께 진행됐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11개 업소에서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등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형광증백제가 검출되고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업소는 총 7곳으로 위반율은 41.2%에 달한다. 형광증백제는 적발업소 7곳 중 4곳에서 발견됐으며 세균수는 모든 업소에서 기준치보다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까지 초과했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하얗게 보이도록 하는 화학물질로 아토피와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거짓으로 신고된 물수건 사용 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해당 업소들이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는 이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형광증백제 검출과 세균수 초과 등으로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할 경우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위생물수건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응답소에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범죄행위 신고는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며 결정적인 증거가 첨부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적발된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위생용품의 불법행위 근절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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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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