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국회 vs 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놓고 공방…의사결정 투명성 지적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1:24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1:26

백혜련 의원 "보정심, 추계위원회 의견 엎을 수 있어"
조규홍 장관 "이론적으로 가능해도 사실상 불가능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사인력을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두고 공방을 이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놓고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력과 관련한 논의 위원회가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최종 결정은 보정심이 한다"며 "의료계 등 각 기관이 참여한다고 해도 보정심에서 추계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토대로 논의를 하게 돼 있다"며 "협의가 된 추계를 보정심이 엎는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leehs@newspim.com

그러자 백 의원은 "규정이 보정심에서 최종 결론을 내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의 개인 의견"이라며 "보정심은 (2025년 의대 증원의 경우) 장관이 생각한 2000명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허수아비 보정심에서 결국 최종 결론을 낸다면 의료계나 각종 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잘못된 구조"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이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다고 답했으나 백 의원은 존중할 뿐이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공방은 이어졌다. 백 의원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조라면 의료계가 반응하겠지만 정부가 밝힌 구조로는 의료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과학적으로 결정이 되면 보정심에서 어떤 이류로 엎을 수 있겠느냐"며 "보정심의 의사 결정 구조가 없으면 전문가들의 의견만 듣고 그다음에 수급추계위원회니까 여러 다른 직종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별도로 구성·운영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을 고려하기위해 마련된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정심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