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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9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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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통상업무

<통일부>
-장관
18:30 한국안보문제연구소(KINSA) 만찬 강연(마포구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차관
15:00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대표 대상 정책설명회 인사말씀(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외교부>
-장관
미국출장
-1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14:00 국방위 법안소위

<국가보훈부>
-장관
10:00 광주보훈병원 현장방문(광주보훈병원)
14:30 조선대 호국영웅 명비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조선대학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① 10:30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원회의 /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34, 3층)
② 11:20 영광•곡성후보자윤리서약식 및 정책협약식 /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③ 11:45 전남 영광 민생 현장 방문 / 영광터미널시장(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21-3)
④ 14:00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 영광농협 대회의실(전남 영광군 영광읍 현암길 9)

-박찬대 원내대표
① 10:30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원회의
② 11:20 영광•곡성후보자윤리서약식 및 정책협약식
③ 11:45 전남 영광 민생 현장 방문
④ 15:00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광주 서구 내방로 111)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관 228호)
직후, 10.16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 (국회 본관 228호)

-추경호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관 228호)
10:00 이달희 의원실 주최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토론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10 김장겸 의원실 주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국민의힘 <서울>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본관 245호)
15:00 국민의힘 <경기>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본관 245호)
16:30 국민의힘 <강원·제주>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본관 245호)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천하람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①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② 11:00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출연
③ 19:00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류제성 후보 선대위 출범식> / 류제성 후보 선거사무소(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40, 4층)

-황운하 원내대표
①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② 10:00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아 결합인가: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 주최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③ 19:00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류제성 후보 선대위 출범식> / 류제성 후보 선거사무소(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40, 4층)

<새로운미래>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 [220089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2. [220158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3. [220087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4. [22014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대표발의)
5. [220128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6. [220086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7. [2201098]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조국의원 대표발의)
8. [22016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9. [220133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10. [220141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11. [220154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12. [220178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대표발의)
13. [220197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14. [220210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15. [22008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16. [22008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17. [22008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18. [22010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대표발의)
19. [22011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대표발의)
20. [220119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1. [220128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대표발의)
22. [22013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23. [220138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24. [22015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대표발의)
25. [22016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6. [2201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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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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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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