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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배드민턴 비국가대표 출전 제한 폐지…협회 비리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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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후원용품 사용 강제 규정 완화
선수 복종 규정 즉각 폐지 권고, 회장 횡령·배임 의혹 언급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발표를 했다.

브리핑에 나선 이정우 체육국장은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체육계의 낡은 관행이 사회적 이슈가 됐고, 문체부는 파리 올림픽 직후부터 배드민턴협회를 조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안세영 폭로' 사태와 관련해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10 yooksa@newspim.com

조사는 제도 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및 협회 운영실태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도 면담과 조사에 참가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고 ▲협회 후원용품의 사용을 강제한 규정을 완화하며 ▲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 규정의 즉각 폐지를 권고하고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협회장에 대해선 횡령·배임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대표 선수 대부분은 국제대회 출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드민턴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며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종도=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제33회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지난달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배드민턴 협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8.07 choipix16@newspim.com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가 유니폼뿐만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 용품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복싱(글러브, 운동화)과 함께 가장 제한적이다. 라켓, 신발 등은 선수들도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사용하기 희망하므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운영 지침과 관련해선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항목을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선수 결격 사유를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로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면서 "고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다. 즉각 폐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배드민턴협회의 후원 물품 배임·유용 의혹에 대해선 김택규 회장의 횡령·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2023년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셔틀콕, 라켓 등 1억5000만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했다"면서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4천만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회가 이 물품을 임의로 배부했다며 "작년에는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했고 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4.07.16 choipix16@newspim.com

이밖에도 문체부는 "협회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세무 조정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최종 조사 결과는 9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정우 국장은 "안세영 같은 슈퍼스타에 관심과 이익 등이 집중되면서 무명선수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기자단 질문에는 "현재까지 국가대표 1진 선수 위주로 면담을 한 게 사실이다. 후보나 꿈나무 선수들의 의견도 들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겠다. 안세영 선수가 많은 것을 가져간다고 해서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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