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승원 의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발의…"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6:52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6:52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들 공동발의 참여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다수 함께하며 특례시의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한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국회의원은 ▲수원특례시 지역의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의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지역의 부승찬, 이상식, 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 의원 등이다.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둠 ▲인구 충족은 못했지만 행안부령 요건 충족한 시에 대해 예비특례시로 지정 가능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연구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재정상 특별한 지원 가능 ▲특례시장의 특례 요청,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거쳐 특례 부여 가능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들께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가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게 하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에 이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및 김성회, 김영진, 김영환, 김준혁, 민병덕, 박은정, 백혜련, 부승찬, 서영교, 염태영,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언주, 전용기,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 등 총 17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