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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염태영, 택배노동자 표준계약 의무화...생활물류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7:16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7:16

'택배노동자 고용 안정성 확대' 노력
표준계약서에 택배 위탁구역 명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게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염태영 의원실]

그러나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칠 뿐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체결에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염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택배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또한 위협받고 있다"며 "기업이 법의 성긴 그물을 교묘하게 빠져나감으로써, 택배노동자들에게 압박감과 불안감을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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