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필리핀 가사관리사] 아동·임신부 돌봄이라면 요리·설거지·청소·빨래 'OK'…부수업무 혼선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20:28

아동·임신부 돌봄 관련 가사업무만 허용이 원칙
고용부 "동거가족 부수적이고 가벼운 업무 가능"
필리핀 정부 "아동 관련 집안일만 허용" 해석 달라
중개업체 "6시간 이상 서비스, 단순 청소업무 가능"
세부기준 없이 해석 제각각…현장에선 갈등 불가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아동과 임신부 돌봄을 담당하기에 아동·임신부 대상 청소·빨래·요리·설거지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아동·임신부가 아닌 다른 가족과 관련된 가사업무의 경우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이들 관리사가 '부수적이고 가벼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정부가 어디까지가 '부수적이고 가벼운 업무'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각 가정 재량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내 사업 수행 업체는 6시간 이상 가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청소나 어른 옷 세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 아동·임신부 돌봄이 원칙…'부수적인 가사업무 허용' 지침에 혼선  

7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오는 9월 3일부터 6개월간 숙소에서 각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수행 업체는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 2곳으로 이들 업체는 규모에 따라 각각 가사관리사 70명, 30명을 관리한다.

필리핀에서 지난 6일 새벽 입국한 가사관리사 100명은 모두 필리핀의 돌봄자격증(Caregiving NC Ⅱ)을 취득했다. 필리핀은 아이 돌봄 인력과 다른 가사업무 수행 인력을 명확하게 구별하기에, 이들 가사관리사는 아이 돌봄 전문인력으로 분류된다. 

레빈슨 알칸타라 필리핀 이주노동부 차관보도 국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파견한 인력은 가사도우미(헬퍼·helper)가 아니라 숙련된 돌봄 제공자(케어 기버·care giver)"라며 "아이 옷 입히기, 목욕, 아이 음식 장만과 같은 돌봄뿐 아니라 다른 집안일도 요구받을 수는 있지만 그 역시 아이 관련 일일 때만 수행 가능하다"고 했다.

'대리주부' 어플리케이션에서 밝히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업무 범위 [사진=대리주부 캡처] 2024.08.07 sheep@newspim.com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가족의 아동(영유아 포함) 및 임신한 가족구성원에게 씻기기, 음식 준비, 목욕 등의 돌봄을 제공한다. 아이 돌봄 외 가사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를 보면 이들 관리사 업무에 대해 "필리핀 이주노동부(DMW)가 사전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 동거 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incidental and light)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찾을 수 없었다. 

홈스토리생활이 운영하는 앱 대리주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아이돌봄 업무'다. 여기에는 아이 식사, 목욕, 배변, 등하원 및 등하교 픽업, 방 청소, 빨래 등이 해당한다.

해당 앱은 어른 음식 조리나 쓰레기 버리기, 청소, 어른 침구 세탁 등은 가사 불가 업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지만, 동시에 6시간 이상 가사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어른 옷 세탁과 설거지, 청소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모호한 방침으로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나 강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현재 이들 가사관리사가 "육아와 관련된 가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동거 가족에 대한 가사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관리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보다 자율적이고 유동적인 상황에 맡기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시범사업 수행하는) 업체한테 듣기로는 국내 가사근로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노동계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16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약한 위치의 이주노동자에게 부당하게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고용부, 업무 범위 체크리스트 작성하려다 결국 철회…아전인수 해석에 갈등 예고 

당초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결정을 뒤집었다.

지난달 16일 고용부는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에 동거가족을 위한 집안일이 포함돼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서비스 이용계약 작성 시 업무 범위의 세부 내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비해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크리스트 철회 배경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업체와 이야기한 결과"라며 "모든 부분(업무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고, 담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 더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이용자의 추가 업무지시를 가사관리사가 직접 듣지 않고 업체를 통해 관리사에게 전달되는 만큼 일차적인 방파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절차대로라면 서비스 이용자는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추가 업무지시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홈스토리생활·휴브리스)에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의 추가 요청을 듣고 가사관리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가사관리사에게 해당 요청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같은 실내 공간에 있는 이용자가 직접 구두로 부탁한다면 가사관리사가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자와 가사관리사 간)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처음 왔을 때 바로 이것저것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적응 기간이 필요할 테고 신뢰관계가 쌓인 상태에서는 '물 좀 갖다 주세요' 했으면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경 이번 사업을 전국 확대 적용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 체크리스트 마련 여부는 불확실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평가에 따라 어떤 방식이 적합할지 정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무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부는 서비스 이용자 대상 의무교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들은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가사관리사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영구 배제된다.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도 받는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사업수행업체 2개가 운영하는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 2곳을 통해 가사관리사의 고충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서울시, 업체와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앱 대리주부에서 밝히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업무 범위 [사진=앱 대리주부 캡처] 2024.08.07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