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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 관계" 50대男 명예훼손 혐의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13:57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13:57

檢, 범행 횟수 상당하고 동종 범죄 전과 있어…전자발찌 부착도 요구
최씨,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3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최모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2024.04.04 leehs@newspim.com

이날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 이유로 "최 씨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며 또한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재범 위험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은 편으로 상당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시하며 전자발찌 부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 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형 집행과 준수사항 부과를 통해서 재범 방지와 교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최 씨에게 경제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해달라"고 변호했다.

최 씨는 이날 공판에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겠다.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 문구는 자기가 정당한 일을 했다고 할 때 말하는 내용이 아니냐"고 물었고 최 씨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담담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에게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온라인 상에 올리기도 했다.

또한 지난 3월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배 의원 측이 최 씨를 고소하자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 씨가 이에 불응해 체포 후 구속 송치했다.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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