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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기간 30일→180일…해외문자 '로밍발신'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6:35

통신서비스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 악용 방지
AI기술 악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제 발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포폰 등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이 3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지인을 사칭한 해외 문자에는 '로밍발신' 표기를 의무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국무조정실장 주재)를 통해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연 2조원대 규모인 문자 발송 시장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 스팸 문자가 대량 유통되고 있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문자 재판매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연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도 연간 36회선에서 6회선으로 축소한다. 

로밍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 안내문구('[로밍발신]')를 표시해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피싱 문자를 즉시 인지해 피해를 예방한다.

공공·금융기관이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마크( ) 표시 서비스' 적용을 올해 안에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 안심마크 위변조 방지기술을 추가 적용해 공공·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전 공공·금융기관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8 mironj19@newspim.com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한 불법문자(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불법 투자 유도 등) 발송 시에 전화번호 소유자에게 알림 문자도 발송한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의심 전화·문자를 수신했을 때 신고 절차가 복잡하면 신고에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단말에 '스팸 신고' 버튼을 도입한 것에 이어 피싱 간편 신고 버튼도 도입해 신속한하게 신고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육감독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발굴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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