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 박 대령 측 "특검법 수용" 촉구…유재은, '박 대령 진술' 거듭 부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일 군사법원 4차 공판 진행
유 법무관리관 출석 증인 심문
"누구 빼라 할 위치 있지 않아"

박 대령 "빼라했다" 주장 엇갈려
이종섭 증인 채택…"출석 하겠다"
6월 11일 정종범·허태근 4명 심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은 17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령 측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에 대한 경찰 이첩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군사법원의 4차 공판에 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출석하면서 직접 언론에 발언하지 않고 김 변호사가 대신 박 대령 측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자리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박 대령의 4차 공판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17 choipix16@newspim.com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과 공수처,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요구 사항으로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과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금처럼 엄정하게 군사재판의 중립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김 변호사는 "군사재판에서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공소 취소에 반대한다"면서 "군 검찰단장과 군 검사는 즉시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무의미한 저항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군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심문에서는 유 관리관은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등 언급으로 대부분 부인했다.

박 대령은 유 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고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했다. 유 관리관은 박 대령이 경찰에 넘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4차 공판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해병대 예비역과 포웅을 하고 있다. 2024.05.17 choipix16@newspim.com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종범(소장) 2사단장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지시사항을 메모했다. 정 전 부사령관의 수첩에는 '누구 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됨', '없는 권한 행사', '경찰에 필요한 수사자료만 주면 됨'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이 정 전 부사령관에게 지시를 할 때 함께 회의 자리에 있었던 유 관리관은 이날 증인 심문 과정에서 메모 내용은 자신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 장관의 언급이라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박 대령과의 통화에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혐의자명, 혐의내용) 다 빼시라고 했잖아요'라고 말했다는 박 대령 측 주장에 대해 "그러지 않았다.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유 관리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에 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은 이 사건 상관 명예훼손 피해자이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어 이 명령이 정당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라고 했다.

오는 6월 11일에 열릴 5차 공판에는 정 전 부사령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 4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다.

박 대령 측은 윤 대통령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