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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가업승계, 계속기업 차원에서 바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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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스핌] 이영기 기자= 우리나라 세법에는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제도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가업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최대주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300억원부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최대주주가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증여 시점에 10~20%의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영기 기자

작년까지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60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을, 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의 세율을 적용했다. 또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해 증여한 경우 납부세액에 대해 6번에 나눠 5년간 연부연납을 허용해 일시적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120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을, 120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줄였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해 증여하면 납부세액에 대해 16번에 나눠 15년간 연부연납을 허용해 기존에 비해 연부연납 기간을 늘려주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더 줄였다.

물론 세법 개정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좀더 원활해지길 기대해 본다.

그런데 가업을 승계할 자녀 등 친족이 없을 경우는 어떤가. 최근 자녀들이 기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거나 마땅한 후계자로 여겨지지 않아 기업 매각을 생각하는 창업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중기중앙회에 조사를 보면 중소제조기업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이 2012년 14.1%에서 2022년 31.6%로 급상승했다.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이나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지 못하면 매각할 것이란 답변 비율이 절반(48.6%)에 달한 중기중앙회의 조사결과도 있다.

중소제조업체 CEO들의 고령화 상황을 고려하면 10년 뒤엔 35만여 개 기업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전체 약 14%에 해당하는 60만개 중소기업이 친족승계 실패 등으로 흑자폐업의 위기기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자녀 등 친족으로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계속 기업을 위해 현재의 가업승계 개념을 계속기업 중심의 기업승계로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더할 나위없이 반갑다.

폐업 등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은 말할 필요도 없기에 계속기업을 담보하기 위한 기업승계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M&A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M&A 준비·컨설팅, M&A 매칭·중개, M&A 후 경영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일본에서도 자자체가 사업승계-인계를 지원하는 센터가 있으며 민간 M&A중개업체들의 매칭 활동에 대해 보조금 등이 지원되고 M&A후 경영 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실제 기업이 자녀보다 더 나은 주인을 만나 성장의 날개를 달 수도 있다. 업종 전환이나 해외진출,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에서 M&A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M&A전문가들도 많다. 계속 기업이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M&A도 일종의 가업승계인 것이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M&A플랫폼이 원할하게 작동하는 2025년을 기대해 본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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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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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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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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