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수현 명예훼손' 강용석, 2심도 무죄…'가세연 옥외대담' 벌금형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4:59

'여자 문제로 사퇴' 발언…"1심 판단 정당"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당선인(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특정 후보자와 옥외 대담회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1심과 같이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데다 수차례 개정돼 법률 전문가도 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면밀히 문의하지 않고 방송을 한 점을 종합하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 등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또한 옥외 대담 형식으로 방송했는데 가세연 방송만 차별적으로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의한수 채널이 2020년 4월경 미래통합당 이모 후보자를 상대로 옥외 촬영한 방송은 이 사건 방송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면서도 "단순히 동일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권 행사가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 고발에 의해 검사가 수사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처벌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유사한 옥외 대담 사례와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했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이들은 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옥외 대담을 개최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 방송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자 문제로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에서 강 변호사는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충남지사 예비후보였는데 말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진술이 있었을 뿐 허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도 "피고인은 방송을 통해 고소인(박 당선인)의 부패 공천과 불륜 의혹 자체를 언급하려고 한 것이고 고소인이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직책을 잘못 말한 것은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사망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