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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중궁궐로 들어간 소통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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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형 리더다.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참모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의사결정을 하는 스타일이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 청산'을 내걸고 청와대를 이전하지 않았던가. 용산에 둥지를 틀고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을 했을 땐 기자로서 가슴이 벅차기도 했다.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 '이게 나라다'라는 구호가 외쳐질 상상으로 기뻤다.

상상이 허물어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취임 약 5개월 뒤인 2022년 11월 18일 마지막 도어스테핑 이후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개 질문을 안 받고 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공식 기자회견도 없다. 소통과 관련해 비판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은 거르지 않았다. 공간만 옮긴다고 해서 무조건 소통이 잘 될 리는 없다. 그러나 용산의 구중궁궐에 갇혀 전 대통령들보다 더 '불통'이 될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14회를 넘겼다. 민생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공약 발표하듯 발언하고 참석자들은 박수치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 발언을 보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 많다. 야당과의 조율이 필수인데, 일방적인 약속을 마구 쏟아낸다. 관례였던 신년·1주년 기자회견 대신했던 KBS 특별대담도 안 하느니만 못했다. 대통령실이 만든 홍보물 느낌이 강했다.

박성준 정치부 기자

또한 윤 대통령은 취임 약 1년 8개월 만에 새 역사를 썼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거부권은 국회가 과도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견제하는 헌법적 권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서는 안 된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제한적으로 행사한 권한이다.

아예 입을 틀어막는 국민 '입틀막'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1월18일,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 카이스트 졸업생(2월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이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 나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도 지난 2월1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 참석하려다 경호원들에게 '입틀막' 체포를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우리가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권위주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집권 3년 차인 이제야 알게 됐다.

대통령 집무실 앞은 집회·시위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일관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금지 근거를 마련했다. 관저에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집무실에만 허용한 것은 대통령도 사생활을 보호하되 공적으로는 민의를 경청하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자유'를 외쳤는데, 말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집회의 자유'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닌가?

얼마나 더 지나야 용산 구중궁궐에서 나올까. 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조정할 의지와 능력이 과연 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유일의 탄핵 대통령이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미국 역사 최초로 임기 중 사퇴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불통 논란을 빚었다는 점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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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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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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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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